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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전망

진출 직업/분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교정직, 보호직)
  • 종합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고용안정센터, YMCA, YWCA, NGO,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양로원 등)
  • 일반기업 사회공헌 파트 등
  •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사회복지사 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 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 의료사회복지사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지별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교정사회복지사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 군사회복지사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 산업사회복지사
  •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