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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이버교육원 교육부 인증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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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예)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안내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은행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시·도교육청 -지로납부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② 온라인 입금(온라인 계좌번호: 교육청에서 안내)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에 함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연간 최대 이수학점

-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 1학기 최대 이수가능한 학점은 24학점입니다!

- 한 기관에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 105학점(35과목), 전문학사학위 60학점(20과목)입니다!

-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 연간최대 이수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수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 : 1년 동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기관별 이수제한 학점

-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60학점 90학점 105학점

학점은행제 의무 18학점

-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 (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적대학 최대 인정 학점

- 전적대학의 학점은 희망에 따라 최대 인정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80학점 120학점 140학점

자격증 인정개수 제한

- 학사(4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3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전문학사(2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2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타전공 추가학위 (학사/전문학사) :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 최대 1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2013년 3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처리 기준 명문화
- 평생학습 시대에서의 학습자 학습권 보장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이수 결과 존중
- 다양한 학습 과목 개설과 학습 내용의 복합성에 따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 어려움 해소

2. 용어 정의

-‘중복 과목’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제, 법 제7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이수에 의한 이수 과목 중에서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한다.
-‘대체 과목’이라 함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명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대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한다.

3.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 중복 과목으로 간주한다.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은 재이수한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한다.
단, 동일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에서 재수강이 아닌 복수 개의 동일 과목명을 이수한 경우 각각 학점을 인정한다.
대체 과목이 전공 필수에 해당될 경우 학습 구분은 한 개의과목만 전공 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 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중복 과목 대체 과목 예시

중복과목 예시 대체과목 예시
ㆍ회계 입문=회계입문
ㆍ인터넷의 이해=인터넷 이해
ㆍS/W 활용=SW 활용
ㆍEDPS=E.D.P.S
ㆍ한국근․현대사=한국근현대사
ㆍ가족상담 및 치료=가족상담․치료
ㆍ전공실기=전공실기1=전공실기Ⅰ
ㆍ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C/S 프로그래밍
ㆍ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 콘크리트
ㆍ~이해≒~개론 ≒~입문≒~총론 ≒~원론
ㆍ~실험≒~실습
ㆍ~연구≒~탐구
ㆍ컴퓨터~≒ PC~
ㆍ전자상거래≒E-BUSINESS
ㆍ스포츠 ~≒운동~≒체육~
ㆍ글로벌~≒국제~≒세계~
ㆍ도서관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ㆍ전산기≒컴퓨터

★ 전적대에서 행정법을 이수하고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행정법1을 수강한 경우
→ 중복과목으로 1개의 과목만 인정

★ 전적대에서 경영학의 이해를 이수하고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경영학개론을 수강한 경우
→ 대체과목으로 2과목 모두 인정

✚ 예) 평가인정학습과목 경영학개론은 전공교양호환과목으로 학점은행제 전공이 경영학이면 1과목은 전필로, 다른 1과목은 전선 또는 교양으로 인정

과목이수조건

누리사이버평생교육원을 포함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출석률 : 80% 이상 2) 성적 : 60% 이상

성적에 따른 등급 안내
95~100 A+ 90~94 A
85~89 B+ 80~84 B
75~79 C+ 70~74 C
65~69 D+ 60~64 D

추가학위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 주의

학위취득 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학위수여일을 기준으로 학점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 전의 학위과정 진행 중에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점이 있어도 학위수여 이후에는 새로운 학위과정(타전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이 후 새로운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학위수여일 이후에 새롭게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학위수여 이전에 미리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학점이 추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동학 학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아동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사회복지학 학사과정도 공부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학 학사학위 중에 사회복지학 전공필수 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을 미리 이수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추후 사회복지학 학위과정을 진행할 때 학점인정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 전에 이수했던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을 학점인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 아동학 학위수여 이후에는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을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학 학위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 불가 따라서, 이 전의 과목이수와 상관없이 사회복지학 학위과정 중에 ‘사회복지실천론’과목을 새롭게 이수해야 함

불법 대행업체 주의!

대행업체란, 원격대학의 시간제수업 등의 수강신청을 학습자를 대리하여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대행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인정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잠적
-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님의 소중한 학습경험과 학점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