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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이버교육원 교육부 인증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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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주의사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

-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 1학기 최대 이수가능한 학점은 24학점입니다!
- 한 기관에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 105학점(35과목), 전문학사학위 60학점(20과목)입니다!
-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 연간최대 이수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수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 연간 최대 이수학점 : 1년 동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기관별 이수제한 학점

-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60학점 90학점 105학점

자격증 인정개수 제한

- 학사(4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3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전문학사(2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2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타전공 추가학위 (학사/전문학사) :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 최대 1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2013년 3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처리 기준 명문화
- 평생학습 시대에서의 학습자 학습권 보장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이수 결과 존중
- 다양한 학습 과목 개설과 학습 내용의 복합성에 따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 어려움 해소

2. 용어 정의

- ‘중복 과목’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제, 법 제7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이수에 의한 이수 과목 중에서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한다.
-‘대체 과목’이라 함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명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대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한다.

3.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 중복 과목으로 간주한다.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은 재이수한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한다. 단, 동일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에서 재수강이 아닌 복수 개의 동일 과목명을 이수한 경우 각각 학점을 인정한다.
대체 과목이 전공 필수에 해당될 경우 학습 구분은 한 개의과목만 전공 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 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중복 과목 대체 과목 예시

중복과목 예시 대체과목 예시
ㆍ회계 입문=회계입문
ㆍ인터넷의 이해=인터넷 이해
ㆍS/W 활용=SW 활용
ㆍEDPS=E.D.P.S
ㆍ한국근․현대사=한국근현대사
ㆍ가족상담 및 치료=가족상담․치료
ㆍ전공실기=전공실기1=전공실기Ⅰ
ㆍ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C/S 프로그래밍
ㆍ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 콘크리트
ㆍ~이해≒~개론 ≒~입문≒~총론 ≒~원론
ㆍ~실험≒~실습
ㆍ~연구≒~탐구
ㆍ컴퓨터~≒ PC~
ㆍ전자상거래≒E-BUSINESS
ㆍ스포츠 ~≒운동~≒체육~
ㆍ글로벌~≒국제~≒세계~
ㆍ도서관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ㆍ전산기≒컴퓨터

★ 전적대에서 행정법을 이수하고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행정법1을 수강한 경우
→ 중복과목으로 1개의 과목만 인정

★ 전적대에서 경영학의 이해를 이수하고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경영학개론을 수강한 경우
→ 대체과목으로 2과목 모두 인정

✚ 예) 평가인정학습과목 경영학개론은 전공교양호환과목으로 학점은행제 전공이 경영학이면 1과목은 전필로, 다른 1과목은 전선 또는 교양으로 인정

과목이수조건

누리사이버평생교육원을 포함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출석률 : 80% 이상 2) 성적 : 60% 이상

성적에 따른 등급 안내
95~100 A+ 90~94 A
85~89 B+ 80~84 B
75~79 C+ 70~74 C
65~69 D+ 60~64 D

추가학위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 주의

학위취득 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학위수여일을 기준으로 학점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 전의 학위과정 진행 중에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점이 있어도 학위수여 이후에는 새로운 학위과정(타전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이 후 새로운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학위수여일 이후에 새롭게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학위수여 이전에 미리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학점이 추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동학 학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아동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사회복지학 학사과정도 공부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학 학사학위 중에 사회복지학 전공필수 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을 미리 이수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추후 사회복지학 학위과정을 진행할 때 학점인정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 전에 이수했던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을 학점인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 아동학 학위수여 이후에는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을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학 학위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 불가 따라서, 이 전의 과목이수와 상관없이 사회복지학 학위과정 중에 ‘사회복지실천론’과목을 새롭게 이수해야 함

불법 대행업체 주의!

대행업체란, 원격대학의 시간제수업 등의 수강신청을 학습자를 대리하여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대행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인정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잠적
-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님의 소중한 학습경험과 학점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