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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육교사란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아동가족학전문학사) 취득과정

  • 보육교사란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자격특징

  • 보육교사는 학력 및 경력기간에 따라 1급, 2급, 3급, 3단계로 구분된다.
  • 보육교사 자격검정은 별도의 시험 없이 서류검정으로 판정한다. 서류검정 결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판정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비교

구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법률근거 영유아보육법 유아보육법
교육대상 0 ~ 5세 영·유아 보육 만 3 ~ 5세 유아 교육
소속기관 보건복지부 / 국가자격증 교육부 / 교원자격증
자격 종류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유치원 1급, 2급 정교사, 준교사

보육교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급수별 자격기준 비고
보육교사 1급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2급 + 3년 이상 + 승급교육
② 2급 + 석사 + 1년 이상 +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전문대학이상 + 교과목 및 학점이수
② 3급 + 2년 이상 +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고졸 + 교육과정 수료